퇴거 등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정읍시 D 대 69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5, 14, 15, 13, 10, 9의 각...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정읍시 D 대 6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1.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정읍시 F 대 28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5, 14, 15, 13,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만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침범부분에 실외기, 환풍구, 프로판가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7351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6.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콘크리트골조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콘크리트골조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콘크리트골조 건물에 설치된 실외기, 환풍구, 프로판가스를 각 취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이 침범부분에서 퇴거시 피해가 큰 반면 침범부분이 원고의 토지에서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