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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찜질방 내 개인캡슐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