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3: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이대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금오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2014. 10.까지 동종범행으로 7회 처벌을 받았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범행 당시 술까지 마신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반성태도,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붙이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