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4 판결

[거절사정][공1986.12.1.(789),3036]

판결요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 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조항을 적용하려면 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등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금성통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2.21(1981.2.20의 오기로 보인다) 출원된 본원발명은 실용신안공고 81-2002호 인용례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구 특허법(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 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조항을 적용하려면 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의 자료로 들고 있는 미국의 간행물인 내쇼날 세미콘닥터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절사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원심결이 거시하였다하여 원심결이 거절사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34조 ,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앞에서 든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김형기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