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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 위 D의원 원장실에서, 요양기관 포털시스템과 연동된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진료기록 입력)’에 내원 환자인 E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세극등 현미경검사’와 ‘굴절 및 조절 검사’만 하였음에도, ‘기타검사(안압측정)’를 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8명의 내원환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2012. 4. 10. 내원환자인 F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적외선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같은 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7명의 내원 환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2012. 4. 11. 내원환자인 G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맥립종 절제술’을 하였음에도 ‘산립종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0명의 내원 환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모두 315명의 내원환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 같은 곳에서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에 진료환자 H과 관련하여 ‘기타 검사(안압측정)’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게 ‘세극동 현미경검사’와 ‘굴절 및 조절 검사’만 하였을 뿐, ‘기타검사(안압측정)’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2011. 3.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금’ 1,55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31. 위 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2. 2.까지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