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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E,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E에게 중국어로 “네 엄마와 잤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범행 동기,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