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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45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5. 14.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1. 6. 28. 이 법원 2011차51158호로 원고와 피고, D를 상대로 구상금 원리금 합계 100,700,348원 및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에 따라 2011~2012년경 신용보증기금에게, 원고는 70,009,060원, 피고는 7,678,015원, D는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연대보증인 간의 분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217,676원[(70,009,060원 7,678,015원 3,000만 원) ÷ 3 - 7,678,0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D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분담한다면 25,384,615원 또는 28,205,128원이 피고의 분담금액이다). 나.

피고 2011년경 원고, 피고, D 사이에 원고는 70,009,060원, 피고는 7,678,015원, D는 3,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 분담액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한 2012년 이후 6년 동안 피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