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0.자 범행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의 탁자에서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과 양념병을 업소용 냉장고 2대에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업소용 냉장고 2대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위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7세)로부터 소란 경위 등을 질문받자 업주 D과 종업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놈들아 너네는 뭐야, 좆같은 새끼들 누가 불렀어, 좆만한 새끼들이 와서 지랄이야, 너네들 내가 옷 벗겨 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네 애비 애미 년놈들은 뭐 하냐, 니네 애비 애미년들이 죽일 새끼들이야, 이 고아새끼들아, 가만 안두겠다 이 병신새끼들, 좇 같은 새끼들아, 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4.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9:05경 인천 남동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