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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에 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삼거리를 호매 실주민센터 쪽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쪽으로 3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삼거리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해자 F( 여, 4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관련 사진( 사고 직후), 관련 사진( 사고 현장), 버스차량 블랙 박스 화면,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