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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447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7. 6. 19./ C/ 2010. 1. 14./ D 3) 청구범위(2016. 2. 17.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생명체와 같은 외관을 갖는 제1 및 제2 3차원 비생물 모형들을 갖춘 오디오 애니메이션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제1 3차원 비생물 모형은 제1 오디오채널에 제1 오디오 신호를 그리고 제2 오디오채널에 제2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구성된 오디오 플레이어(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 오디오채널을 통해 전달된 제1 오디오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48)(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증폭기(48)에서 증폭된 제1 오디오 신호를 들려주는 제1 스피커(6)(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오디오 플레이어에 의해 제2 오디오채널을 통해 제공된 제2 오디오 신호를 기초로 제2 RF RF[radio frequency]: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 범위 이상의 무선 주파수로, 무선 주파수를 방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방법에 사용된다. 신호를 송신하고 제1 스피커(6)와는 분리된 RF 송신기(46)(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및 RF 송신기(46)로부터의 제2 RF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안테나(8)를 갖거나 이들에 연결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제1 오디오 신호와 제2 오디오 신호는 콘텐트가 서로 다르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상기 제2 3차원 비생물 모형은 상기 안테나(8)에서 송신된 제2 RF 신호를 받는 수신안테나(22), 상기 수신안테나(22)로부터 제2 RF 신호를 받는 RF 수신기(24), 및 상기 RF 수신기로부터의 증폭된 제2 오디오 신호를 들려주는 제2 스피커(28 를 갖거나 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