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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노16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2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J, Y,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 피고인이 2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다’ 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 진술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중간 전달자로서 제 3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알선수 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판단한 AF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차명계좌의 수사 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임의성이 없이 이루어진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 아가 2,000만 원의 출처, 돈을 교부한 명목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③ AF가 돈을 준 명목이 AH 승진에 대한 대가라면,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AH의 이력서를 민간인인 J에게 전달하였을 뿐 AH을 직접 만 나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J 이고, J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AH을 판단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대로 AF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명목이 ‘ 자신’ 의 인사에 대한 청탁이라면, 피고인은 그러한 인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AF가 돈을 준 명목에 대해 피고 인의 알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의 구체적 명목도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