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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구합50886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료 18,772,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지도 높은 소설가인 원고에게 집필실 및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학 행사 등을 유치하고 B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C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된 C공원을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 B군 소유의 강원 D 전 1,13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원고가 사용할 집필실주거공간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필실’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06년 3월 무렵 이 사건 집필실에 입주하여 생활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B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B군 소유인 이 사건 집필실 및 부지에 관한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용료 18,772,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06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집필실에 조건 없이 거주하되, B군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합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2) ① 이 사건 집필실이 이 사건 사업의 핵심으로서 관광객 유치의 결정적 요인인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필실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필실 및 부지는 피고가 직접 사용한 것이어서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