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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21390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 2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14. 정기건강검진과정에서 뇌혈관질환(뇌동정맥 기형 및 뇌내출혈 가능성) 진단을 받고, 2013. 7. 17. 개두술 방식의 뇌수술을 받은 후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피고의 휴가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휴가세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승인함으로써 원고는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사용하였고, 2014. 5. 8.부터 2014. 12. 12.까지는 인병휴직을 하였다.

다. 피고의 휴가세칙 및 취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휴가세칙 제6조(인병휴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2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의무사용연차(또는 자기계발연수)가 있는 자는 이를 사용한 후부터 인병휴가로 인정한다.

취업규정 제23조(인병휴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최초 발병한 1년 범위 내의 전염성 B형 간염 포함)으로 인하여 휴가세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병휴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병휴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