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도로를 건너려 다 발생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사고를 회피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 피해자의 사고 직후 행동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2 차로 도로로 폭이 넓지 않아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전방 시야 확보가 특별히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에 횡단보도로 표시된 부분의 바로 앞에서 발생하였는데,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 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었던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건넜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