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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22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울산 북구 E 전 3,302㎡의 3,302분의 527 지분 중 각 3,302분의 26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3. 21. 피고 B에게서 울산 북구 E 전 3,3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 중 527/3,302 지분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1/2 지분 중 527/3,302 지분에 관하여 2016.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협약 체결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 설립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2. 6.경 부동산 사무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영업 수익은 공동으로 분배하고, 개인 투자분 수익은 개인이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6. 4. 24.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F를 설립한 다음 번갈아 가면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데, 2012. 8. 28.부터 현재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2) 매매계약 체결 및 지분전부이전등기 원고는 2006. 3. 21. 피고 B와 부동산 중 1/2 지분을 5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F 앞으로의 지분일부이전등기 피고 C은 2012. 10. 24. 부동산의 1/2 지분 중 527/3,302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2012.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과 피고 D 앞으로의 지분전부이전등기 F는 2014. 4. 17. 부동산의 527/3,302 지분 중 각 263.5/3,30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 앞으로 2014.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