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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2구합28001 (1)

과세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경 C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술품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이하 각 작품을 번호로 특정한다)와 같이 120,776,000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2007 사업연도 장부상 19,425,000원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원고가 매입한 299,868,177원 상당의 미판매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그 중 27,658,000원만 2005 사업연도분, 나머지는 2007 사업연도분) 실제로는 B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 6. 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130,400원을 부과하고, 2010. 5. 27. 소득의 귀속자를 B으로 보아 2005년 귀속 77,658,890원, 2006년 귀속 60,000,000원, 2007년 귀속 282,986,120원의 각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번호 사업연도 작가 작품 매출액(원) 구입자 1 2005 D E, 2001 50,000,000 F 2 2006 G H 30,000,000 F 3 2006 G I 30,000,000 J 4 2007 K L 10,776,000 (주)아트앤컴퍼니 120,776,0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작품 1, 2와 관련한 근거과세원칙 위배 피고는 과세소득 누락에 관한 구체성과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해야 함에도 자의적인 자료에 불과한 F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만을 근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