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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66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제6행, 제1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I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를 “I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다툼 없음”을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1억 5천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및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거나 피고를 강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