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04. 12. 02:30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어 차량 내 수납공간에 담겨진 천 원권 2매 등을 주머니에 넣고,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1대와 현금2,000원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와이퍼 철심을 위 차량 운전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이어 위 차량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내부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15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다마스 차량에 이르러, 위 철심을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틈에 넣어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다마스 차량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04. 12. 02:30경 인천 연수구 넘말로 29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