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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B 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C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D은 E( 일명 ‘F’) 와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4개 팀을 관리하였다.

G은 H, I,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H의 팀원으로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 총책), H, I, G( 각 콜 센터 팀장),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각 콜 센터 상담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각 국내 현금 인출 책)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 BH 아파트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인 바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B B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3. 10. 10. 경 피해자 BJ에게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