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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3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오래 하여 신종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적인 지득이 없어 정범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할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①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