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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합31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20: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마트 지하 2 층 F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매장 소유인 시가 44,800원 상당의 크로 커 엠보 남성용 반지 갑을 미리 준비한 가위 등으로 보안 택을 제거한 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시가 63,480원 상당의 횡 성한 우등 심구이용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오미 자 300g 1개 등 총합 144,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빈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되어 보안요원인 피해자 G(28 세) 와 H(33 세 )에 의해 고객 상담실로 동행한 후 이곳에서 피해 품 확인과 경찰 신고 등을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위 고객 상담실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33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20:30 경 제 2 항의 고객 상담실에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37 세 )으로부터 절도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 2 항 기재 피해 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내가 그냥 안 둔다.

씹할 놈 아, 내가 끝까지 갈 거다.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을 하냐

”라고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