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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6179

장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기 위해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사업장 임차사용자(연명신고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 피고를 대여업신고 대표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로 하여 건설기계(굴삭기)대여업시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에서 정한 사무실과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이름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외형상 피고 소속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세금신고 등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영업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다.

제2조(계약대상건설기계의 표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규격 차대 번호 굴착기 C MX8W-2 18.5톤 D 제3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계약기간은 2010. 7.부터 2017. 5. 31.까지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갑은 표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을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을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시설사용료를 지급한다.

② 월 시설사용료는 1대당 일금 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5조(갑의 권리) ① 갑은 을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에 대한 사용권 등 임차사용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표시건설기계의 영업을 을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며, 당해 영업수익은 갑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2010. 10. 6. E 대표자라고 하는 F과 사이에 파주시 G 일대 남침땅굴 발굴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기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2010. 10. 20.부터 2010. 11. 28.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 장비임대료 81,598,000원 상당의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위 현장에서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