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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구합689

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남원시 B 공장용지 5,699㎡, C 공장용지 181㎡, D 공장용지 6㎡, E 공장용지 727㎡ 및 그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를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사무실)]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건축불허가 사유 1)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위치는 관공서, F초등학교, G마을과 인접하여 소재지권 경관 저해와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각종 폐유 등으로 주변 마을에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됨 2) 마을의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 보호와 사익보다는 다수의 공익을 위해 건축용도 변경허가 신청 민원은 불허가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관계 규정과 불허가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① 원고가 운영하려는 폐차장은 일반 자동차정비 공장이 아니므로 시내에 위치한 카센타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을 유발할 뿐이고, 소음저감장치 등을 설치하여 충분히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점, ② 비산 먼지에 대한 차단막 시설의 설치와 폐유 방지시설로 비산먼지, 폐유를 충분히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