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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0 2013고정608

건설기술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08】 누구든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5. 14.경까지는 원주시 E, 2층 소재의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2012. 5. 15.경부터 현재까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F를 통하여 G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8. 9.경부터 2013. 2. 20.까지 G, H, I, J으로부터는 건설기술경력증을, K으로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대여받았다.

【2014고정310】

3. 피고인 A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자로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L을 통하여 M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