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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3구합718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우측 허벅지 피부이식 부분 상이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4. 입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 소속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1996. 5.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4. 9. 3. 15:30 무렵 진동면허시험장 쓰레기소각장에서 폐휴지 등을 태우던 중 불길이 갑자기 소각장 밖으로 번져 나오는 바람에 ‘안면부 등 2-3도 화상’을 입고 8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흉터장애(얼굴목양쪽 팔양쪽 발목 화상, 오른쪽 허벅지 피부이식)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28.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화염화상 2도, 우측 안면부 및 경부, 우측 상지 및 수부, 좌측 상지 및 수부, 좌우측 족관절 및 족부(추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로 결정하면서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상이 중 우측 허벅지 피부이식 부분 상이불인정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화상 반흔(瘢痕,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피부 위에 남는 변성부분) 안면부 : 관찰 힘듦’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신체상이정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처분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