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하던 중 위 2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4:40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