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큰 아들이다.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6. 2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D상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 22. 피고에게 D상가를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09년 제36호)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이 2009. 6. 20.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9. 7. 5. 다음과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상속재산 중 부산 북구 F(대203㎡, 동지번의 건물, D상가) B(피고)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호(84.15㎡) 모친 A(원고)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밀양시 I(전2,840㎡) J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부산시 연제구 K건물 L호 모친 A(원고)의 소유로 한다. 라.
피고는 D상가에 관하여 2009. 6.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피고가 D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받되 원고의 여생 동안 원고가 D상가를 관리하고 D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가 갖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언하였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은 망인 사망이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유언 내용대로 피고가 D상가를 단독 상속하고 그 대신에 원고의 여생 동안 D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원고가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는 D상가의 임대수익이 입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