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5 2014가단215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94,981원 및 그중 38,869,061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94,981원 및 그중 38,869,061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