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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합86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80,914,56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은 2009. 8. 26.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에이엠씨’라 한다)에 2,080,914,565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9. 8. 26. 2,080,914,565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09. 11. 30.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음.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000,000원이다.

3) 보증기간은 5년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은 2009. 8. 26. 피고들, 글로벌에이엠씨 사이에 글로벌에이엠씨를 채무자로,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여의도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40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보증채무금 1,980,914,5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보증채무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