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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전기 매트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B 음성공장의 생산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10:01 경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G, 피해자 H(46 세 )에게 생산 동 본관에 있던 공장 내부 분리용 샌드위치 판 넬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G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위 팔레트 위로 올라가 각관 용접 부위를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ㆍ 하역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지게차 위에 올라 타 고 소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흔들림이 발생하여 근로 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 안전모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 위에 올라가 절단작업을 하던 중 2.8 미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06:57 경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 조 위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