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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0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무실동 주민센터 인근 상호 미상 술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시청로 102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임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원주 교도소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 상이고, 당시 피해자 C(61 세, 남) 이 D K5 승용차량을 피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