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3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15: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피해자 F와 G에 있는 건물 401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6,50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건물주 H과 부부관계이고, 본 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부부가 아니었고 위 건물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현금으로, 같은 해
8. 29. 경 전세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건물주 H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 I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란에 ‘A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