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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4고합326』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위 병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하여 2010. 8. 2.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피해자 C(여, 79세)은 피고인의 모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피고인의 형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존속감금치상,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7. 29. 15:30경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전 서구 E아파트 405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치커리에서 쓴 맛이 나자 “이것들이 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 지르며 그 곳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 등을 모두 잠근 후,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베란다로 도망하자 피해자 D에게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1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1cm) 1개와 빵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2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자신이 기거하는 작은 방에 밀어 넣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 D을 잡아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작은 방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6시간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