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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8가단3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 3. 7. 결정 2018차14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140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7.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3. 2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주장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발령,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22. 원고의 전 남편인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주채무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