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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