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