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동강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은 뒤 2011. 4. 1.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D은 망인의 남편, 원고 A,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및 수술 경과 1) 망인은 어지럼증 등이 약 3일 전부터 지속된다고 호소하면서 2011. 3. 18. 16:1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망인에게 뇌 CT촬영, 신경학적 검사, 뇌 MRI 및 MRA 촬영,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전교통동맥에 4 ~ 5mm, 우측 중뇌대동맥 분기점에 2.5mm 크기의 동맥류를 진단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3. 23. 10:20경부터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던 도중, 망인은 11:2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도 상승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중단한 채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11:40경 응급으로 뇌 CT 촬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및 사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23. 12:30경 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