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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6.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빼앗겼다. TV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매달 그 결제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TV 구입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 LED 32인치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TV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8.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교통계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 납부를 하지 못해 강북경찰서에 있다. 지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구류를 살아야 하니 245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5만 원을 벌금납부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