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은 혈액투석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혈액투석치료가 이루어진 M병원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전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한 방법으로 2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 혈액투석비용을 제외한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