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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단85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삼촌이 원고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그 유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삼촌에게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촌은 가톨릭을 믿고 있던 원고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유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