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증 제 1 내지 10호 몰 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그 피해금액 원금이 1,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