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4가단382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