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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99』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주식 및 부동산투자 업체인 주식회사 ‘D’ 을 설립하고,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에게 ‘ 주식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주식투자 관련)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도 자신에게 고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명의로 주식투자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투자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투자하는 자 E’, ‘ 주민번호 F’, ‘ 주소 울산 광역시 남구 G’, ‘ 투자 받는 자 ( 주 )D’, ‘ 투자 금 일억원’, ‘ 투자하는 자 E’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투자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2명 명의의 주식투자 계약서 1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D 사무실에서, 투자 자인 H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실제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해당 부분에 ‘ 현금 잔고 20,253원’, ‘ 유가 증권 잔고 주식 (ETF 포함) 61,000, 금액 1,137,720,000원’, ‘ 잔고금액 총계 1,137,740,253원’, ‘ 하이 투자증권 울산( 전하) 지점’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하이 투자증권 울산( 전하) 지점 옆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