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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3. 피고인 C”의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제5행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1,754,13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를 “2012. 3. 8.부터 2018.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2회에 걸쳐 합계 2,381,629,22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2.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K’의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8.부터 2018.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2회에 걸쳐 합계 2,381,629,22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