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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21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사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5. 7. 2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5. 11. 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5. 11. 18.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들에 대한 직권 파기 사유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