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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536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1,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4.경 그 소유의 평택시 C 외 5필지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2008. 11.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에서 가설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공사, 이하 ‘건축공사’라 한다

)를 시공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D’를 운영하는 소외 E에게 위 작업을 하도급하여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에서 진입로 개설 및 교량공사(이하 ‘진입로 공사’라 한다

) 및 패널, 창호설치공사를 시공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공사를 하던 2011. 10.말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후 소외 F에게 교각공사를, 2012. 2. 17. 소외 주식회사 서부건설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패널공사를 각 도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창고를 완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진입로 공사 및 패널, 창호설치공사에 관한 기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의 기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 9,826,557원을 제한 나머지인 140,17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0.말경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공사를 중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