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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274270

합의각서에 의한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 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위 주식회사는 2009. 12. 4.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의한 해산 간주 등기가 마 쳐졌고, 2012. 12. 4. 상법 제 520조의 2 제 4 항에 의한 청산 종결 간주 등기가 마 쳐졌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 대한 주택보증’ 이라 한다) 는 2010. 4. 1.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 합 5775 호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어 ‘D 은 E 주식회사로부터 3,308,937,189 원 및 위 금원 중 1,773,445,848원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대한 주택보증에게 인천 중구 F 토지 지상 건물을 인도 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한 주택보증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1나8548) 2011. 10. 5.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1. 10. 26.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한 주택보증의 소유권 대한 주택보증은 2002. 10. 16. 경 인천 중구 F 대 16,275.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동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3 층 공동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ㆍ 분양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주택 분양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E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대한 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대한 주택보증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E이 2003. 9. 22. 경 부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