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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12 2015누1163

분양전환 승인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고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② 임대주택법”부터 “벗어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한 경우, 그러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51425 판결 참조). 피고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용검사 이전에 분양을 시도하였음에도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