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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8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순창군 E 부지에 F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공사부지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곳에서 사채를 빌려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위 E 토지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위 E 토지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차용증, 농협은행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입주자 명단,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되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0만 원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