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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D빌딩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빌딩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 고용노동부에 국비지원학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으로부터 국비지원 교육과정 승인을 받기 위해 권한 없이 피해자 I(유) 대표이사 J 명의의 계약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8.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이 피해자와 체결한 학교정기가입등록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해자 명의의 진정한 계약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원래 계약확인서(계약번호 5AH40074)에 기재된 「교육기관은 ‘(주)G’, 담당자는 ‘K’, 연락처는 ‘L’, 전자우편은 ‘M'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빌딩 5층‘」등을 「교육기관은 ‘E’, 담당자는 ‘A’, 연락처는 ‘N’, 전자우편은 ‘O' 주소는 ’부산시 금정구 D빌딩 5층‘」등으로 임의로 위조한 후 국비지원학원 사업승인 신청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확인서를 고용노동부 운영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전송한 다음, 2010. 12. 31.경 위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확인서를 출력하는 등으로 훈련장비 실사에 대비하고, 그 무렵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직원도 훈련장비 실사에 대비하여 이를 출력하여 지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