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정보공개청구 인용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장이 수사의뢰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수제3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3.경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 등으로부터 체불임금에 관하여 고소를 대리하고 지급받게 될 체임불임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순천시지부에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위 환경미화원들을 대리하여 순천시장을 고소 및 진정하는 취지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사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7. 4. 13.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수제3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중 별지1 제1항 정보공개청구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제5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사를 받은 피의자로서 알권리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로 인하여 수사방법상의 기밀이...